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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주택 짓기 설치 허가 신고 가격 등의 모든 것

폴라베어 2021. 3. 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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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주택 짓기 설치 허가 신고 가격 등의 모든 것

농막 이란?

 

요즘 시골에 살고 싶은 로망과  주말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농막을 많이 이용하고 있졍!!!

예전에는 농업용 창고로 쉽게 지을 수 있었지만 요즈음은 크기가 6평/20㎡ 이하여야 하고 숙박이 허락되지

않는 제약이 있는데 신고로만으로 가능하기에 많이 설치하는 추세입니당~

 

전원투택 이미지

 

농막이란 농사를 짓기 위해 도구등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의 창고나 간이 휴식장소를 말하는데...

직접 짓거나 만들 수도 있지만 요즈음은 컨테이너 형태로 미리 주문 제작해 바로 설치하는 형태가 많아염

 

컨테이너형 농막

 

법률적으로 "농막"은 농지법 제2조및 동 시행령 제2조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농지(전, 답, 과수원)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하는데

농지법과 건축법은 각기 다른 개별법으로 농막은 건축법을 적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당!

 

그렇다면 농막에 전입신고는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전입신고 가능하고 도로명 주소를 받을수 있어염!

 

도로명 주소 안내

 

5도2촌 주말농장을 위해서 토지를 구매하고 가설건축물인 농막을 설치하였다면

도로명 주소를 신청할 수 있슴돠!

도로명 주소를 할당받으면 택배뿐만 아니라

농막에서 사용한 수도, 전기료의 고지서나 우편물도 받을 수가 있겠졍

 

"주민등록법농지법과 건축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주지를 가진 사람은 주민등록을 하여야 하고,

동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동법 제16조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타이니 하우스 이미지

다만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농지법상 농막에서 주거는 여전히 불법입니당

전입신고가 되는 시점부터 농막은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생겨서

농막의 금지사항 중의 하나인 주거 문제를 초래된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국세청 과세에 주택수에도 문제가 생겨 본인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엄

그러므로 전입신고를 하실 때 신중하셔야 합니당

 

즉 농막(가설건축물)은 여러 법률 사항 중

농지법, 건축법, 주민등록법 이 세가지 법을 적용받는데

거주목적으로 주민등록법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해 도로명 주소를 받아

우편물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농지법에 의해 주거가 불가능해

거주를 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죠!

 

 즉 농막(가설건축물)은 쉽게 말해 농사를 위해 잠깐 휴식의 목적으로는

사용가능하나 거주 목적의 숙박은 불법이라는 것이죵!

 

특히 농막이 도시 주민들의 세컨하우스로 각광 받으며 많은 불법 농막으로 요즘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데여

가장 큰 문제는 1자구 2주택의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에 별장처럼 사용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죵!

 

복층 구조의 타이니 주택 내부

 

특히 보통 신고만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므로

불법 숙박을 단속하기가 어렵고 기반공사, 2층형태,

데크나 테라스 설치가 불가한 여러가지 제약 상황에도 단속할 인력도 부족하기도 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캠핑카 트레일러 처럼 제작하여 단속을 피하기도 합니당!

 

하지만 전원주택처럼 사용하면서 세금도 내지 않는 이런 시설물은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자진 철거할 것을 고지하는데여~
통상 토지 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고발돼서 징역사항이 될 수도 있슴니당

법률상 농막은 창고로 사용 되기 때문에 거주를 할 수 없고, 

임시 시설물이므로 원상 복귀가 가능해야하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하면 안된다는 제약도 있어염

 

트레일러형 농막

 

설치하려면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정식 건축 허가를 획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당

데크 ,파고라, 렉산, 잔디, 주차장이 있으면 불법인데 6평을 제외하면 전부 농지여야 하기 때문이죠!

 

농막주택 내부 이미지

농막 옆에 꾸미고 싶으면 주택으로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당~

현재 한국에서 외관상 전원주택인데 농막이라 우기면 무조건 불법인거죠~~~

또한 농업용전기를 쓸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TV나 에어컨을 쓸 수 없습돠!

지역마다 법률이 달라서 정화조 설치가 합법인 지역이 있고 강원도처럼 불법인 지역이 있구여

 

농막가격 및 설치비용

 

농막 가격은 어느 정도나 하며 설치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농막가격 및 설치비용

농막의 가격은 1000만~5000만 원까지 농막에 따라 천차만별 입니당^^

업체마다 아니면 원하는 형태에 따라 여러가지 가격대가 있지만 평균 2000만원 정도면 

괜찮은 농막을 구매할 수 있을 듯 합네염

 

농막에서 전기, 수도를 사용하려면 별도로 설치를 하셔야 하는데요

전기인입은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설치하실 수 있구여~

설치비용은 한전에 내야 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70만원~100만원 정도이구여

만약 전봇대 공사가 들어갈 경우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어염

수도공사같은 경우 주변에 상하수도가 있다면 100~200만 원,

상하수도가 없다면 지하수를 써야 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 2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암반이나 지대에 따라 가격은 변동성이 있답니당

 

농막 신고 방법?

 

그럼 농막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염!!!

 

농막은 주택과 달리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하지만 설치 전에 먼저 신고필증을 교부받으셔야 농막 설치가 가능하답니당

관할 지자체에 신고서를 작성 후 접수하면 검토 후 결재가 진행되는데요

신고필증을 작성하면 신고필증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당

신고필증교부가 있어야 수도나 전기 설치 또한 가능함돠

농막 신고 방법

 

제출서류는 기본적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가 있구여~

단, 지자체 별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꼭! 해당 지자체에 먼저 필요서류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졍~

 

숲속의 작은집

 

이렇게 농막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말 주택의 사용 목적으로 농막주택을 이용하시려면

관련 법률을 잘 알아보시고 건축하시는 것이 좋습니당

 

특히 지방은 대부분은 현지인들이 도시 사람들에 대해 엄청난 진입장벽을 두고

비 협조적이기에 시골생활에 대한 로망만으로는 살기 힘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답니당

특히 가장 중요한 도로폭이 확보되지 않은 맹지등은

구입하실때 도로사정을 잘 파악하시고 구매하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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