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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

폴라베어 2021. 1. 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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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1월 16일 정부 발표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처도 유지된다. 다만, 학원/헬스장/노래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며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장 취식이 허용된 카페

 

바뀐 방역지침에서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부분은 카페 등 음료를 파는 음식점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에 앉아 커피 등을 취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강도 방역 지침은 사실상 다음 달 중순까지 계속 유지된다. 카페에서도 5인 이상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없으며 취식 중이 아닐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다음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영업 재기다.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주요 금지 사항

현행 방역조치를 완화할 경우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자 감소 추세가 안정화할 때까지 지금의 조치를 계속 적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5인 이상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다. 또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집합금지 시설 방역조치 조정방향

불특정 다수가 밀집해 이용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이달 말까지 영업이 계속 금지된다. 아울러 수도권 영화관·PC방, 전국 교습소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주요 내용

 

1.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계속 제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2.5단계

 

2.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

 

이에 따라 음식점을 비롯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 입장도 금지한다. 파티와 여행 등을 제한하기 위해 파티룸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도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대면활동은 일부 허용된다. 다만 위험도가 큰 소모임 등 사각지대 관리는 강화한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한다. 이외에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부흥회, 성경공부모임, 구역예배, 신방 등이 해당된다. 또한 사각지대였던 기도원, 수련원 등도 숙박과 식사 제공이 금지되고 정규 예배 외의 소모임을 할 수 없다

 

3.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에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

 

수도권의 집합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금지를 해제합니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 등이 해당된다

 

노래방 집합금지 해제

정부는 형평성 시비가 일었던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에 대해서는 일부 조처를 완화했다. 먼저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학원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4. 21시 즉 밤 9시 이후 운영중단조치는 계속 유지

 

현재는 거리두기 단계 수칙에 따라 수도권은 14종의 시설이, 비수도권은 6종의 시설이 21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 이를 일부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21시 이후는 식사 후 2차적인 활동이 커지는 시간대로 이를 연장할 경우 사회적인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만남과 이동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또한 5인 이상의 모임금지와 21시 운영 중단 조치가 서로 상승효과를 내며 환자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이번에는 이 조치를 유지하며 2주 후에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1시 이후 운영 제한조치

 

5. 실내외 체육시설, 국공립 실내외 체육시설, 임의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도 운영 재개

 

마지막으로 이번 조정과 동일한 종류의 실내외 체육시설, 국공립 실내외 체육시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지자체로 임의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도 운영을 재개한다 

 

운영중단한 강의실 및 도서관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재개하게 될 것이다. 일부 다중시설의 운영을 허용했으나 정부는 현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방역조치 완화는 조심스럽게 진행하기로 했고, 이번 조정에서 제외된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유행 상황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설 연휴 기간 특별방역대책

이와 함께 정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2.11∼14) 기간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

 

열차 방역 중인 코레일 직원

정부는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또 연안 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봉안시설은 설 명절 전·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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