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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뜻 순기능 금지 기간 연장 논란

폴라베어 2021. 1. 1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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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뜻 순기능 금지 기간 연장 논란

공매도 재개 관련 이슈 및 논란?

요즘 동학개미의 최대 관심사는 공매도다. 동학개미들은 정부가 3월15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할지, 추가로 연장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월들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매도 재개를 막아달라는 청원글과 이에 동의하거나 지지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일에 올라온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청원글에는 17일 기준 14만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3월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금융 당국과 개인투자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코스피 3,000 돌파

개인들은 ‘동학개미’들이 코스피 3000 돌파를 이끈 만큼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공매도 재개 시 즉각적인 실력 행사에 나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이에 금융 당국 등은 공매도가 주가 버블을 방지하고,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오히려 공매도 금지가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매수해 이득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뜻?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空賣渡)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공매도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한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공매도 예시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공매도 이미지

 

이러한 원리로 작동되는 공매도는 두가지 종류로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와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가 있다.

 

무차입공매도란 대상 주식이나 자산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것으로 공매도 실행자와의 신뢰에 기반한 거래를 말한다. 말 그대로 약속만으로 이뤄지다보니 부작용이 많아 국내에서는 현재 금지돼 있는 제도이다. 2000년 4월 우풍금고 사건이 그 계기가 됐는데 코스닥 시장이 활황이던 2000년, 우풍신용금고가 성도이엔지의 주식 34만주를 공매도했으나 이중 절반에 가까운 15만주가 결제불이행 문제로 이어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었다. 공매도 주문을 했으나 대주주 및 일반 주주들의 적극 매입으로 실제 거래할 수 있는 주식 자체가 모자라면서 결제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가 역시 상한가를 계속 기록하며 실제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투자가 무지막대한 손실로 이어지며 결국 우풍신용금고는 다른 곳에 인수되고 만다 공매도로 무리한 시세차익을 얻으려한 우풍금고와 시세조정 세력간 다툼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고 만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되고 있다.

 

주가 차트

 

차입공매도는 주식 또는 자산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매매는 실제 주식 소유자와 매수 희망자의 거래라면 공매도는 대차거래를 통해 소유주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낮은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중 대차거래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 주식을 빌려주는 식의 거래이고 대주 거래는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를 뜻한다. 통상적인 대차거래는 거래액 단위 자체가 큰데,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50억 이상의 금융 투자 상품 잔고를 보유하고 계좌 개설 후 1년이 지나는 등 전문 투자자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매도 순기능?

그렇다면 공매도는 왜 필요한 걸까? 복잡한 방식에, 시장혼란만 가중시킬 것만 같은 공매도는 오히려 주식시장의 안정적 운용에 도움이 된다. 주식은 사고 팔고가 이어지는 거래의 연속이다. 하지만 주식이 오를 것이라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계속 주식을 매입해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다.

 

연도별 코스피 공매도 거래량

 

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이러한 의사를 시장에 반영시킬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미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이미 팔아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없기 때문이다. 오르고 내리고가 반복되면서 균형이 잡혀야할 주식시장은 결국 주식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의 의견만 반영돼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즉 시장 버블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데, 공매도는 이렇게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반영시켜주고 시장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시장에 거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특징도 있다. 공매도는 일반 거래와 달리 선매도 후매수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매도와 매수간 거래 활성화의 윤활유가 되기도 하고 거래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회사의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위기를 예측하며 하락에 베팅하는만큼 회사 경영에서도 긴장감을 조성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견제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 변천에 따른 공매도 금지 기간?

우리나라에서 주식 공매도는 1969년 2월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가능해졌고, 이후 1996년 9월 상장종목에 대한 금융기관 간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허용되면서부터 활발해졌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외국인 공매도가 전체 물량의 90%를 넘어 공매도 거래대금만 33조 원을 넘게 되었다. 외국인들은 연기금이나 예탁결제원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빌린 다음 이를 바탕으로 공매도 주문을 냈던 것이다. 결국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년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간, 유럽 재정위기 당시 3개월간 전면 금지했다.

 

2020년 이전 공매도 금지 기간



이후 2020년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는 2021년 3월 15일까지로 다시 6개월 연장됐다. 

 

공매도 허용에 대한 이슈 및 청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매도는 주식 균형발전을 위한 견제의 역할을 하는 등 순기능과 장점들이 있는데 현재 왜 막아두고 허용하지 않는 것일까?

 

그 가장 큰 이유는 공매도가 시장 왜곡을 해소하는 힘보다 시장의 균형을 깨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 때문이다. 공매도 특성상 주식을 빌리는 과정에서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매도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 특성상 실제보다 더 치명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위 작전세력이나 의도를 갖고 공매도를 활용할 경우 있지도 않은 루머로 기업과 경영자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 실제 이러한 미공개정보를 사전 입수한 내부자가 공매도를 하거나 대량 허수성 공매도 호가로 인위적으로 시세 조정에 개입하는 등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공매도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이렇다보니 작년부터 올해까지 동학개미운동을 펼쳐온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의사를 밝힌 금융당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주가 하락을 조장하고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만큼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월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매도 재개를 막아달라는 청원글과 이에 동의하거나 지지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말일에 올라온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청원글에는 17일 기준 14만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 연장 논란

현재 국내 시장의 공매도는 지난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시장이 출렁이면서 전면금지된 상태이다. 작년 3월 12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954억원으로 2017년 통계작성 이후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당시 국내 코스피는 1400포인트까지 하락하며 시장에 대혼란을 불러일으켜 공매도 금지조치가 취해졌다. 공매도 금지 유효기간은 다가오는 3월 15일까지로 이후에 금융위원회는 더이상의 연장없이 기존 방침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단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다. 금융위는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와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매도를 연착륙시키겠단 계획을 내놓았지만, 현재 정부여당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 이루 공매도 관련 이슈

 

한편 3월 16일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중단되어 묶인 ‘대차잔액’(공매도 대기 물량)이 4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현재 대차잔액은 47조3902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차잔액은 투자자가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는 주식이다. 상당수가 공매도 대기 물량으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 금액만큼 변동 요인이 있다는 뜻이다. 공매도 금지 기간 증시가 급등해 주식을 빌린 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 이후 손절매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공매도 금지 이후 코스피 추이

 

금융당국이 예정대로 3월 16일 공매도를 재개하면 이 자금이 풀리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게 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의 우려다. 반면 금융당국은 ‘삼천피(코스피 3,000)’를 넘어선 만큼 공매도를 재개할 적기라고 본다. 우선 대차잔액이 삼성전자(5조8043억 원), 셀트리온(3조8156억 원), SK하이닉스(1조8770억 원)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집중돼 있다. 최근 시총 상위 대형주 위주로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공매도를 재개해도 급락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전후 코스피 추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과거 사례와 유럽 등 다른 나라의 경험을 고려할 때 공매도 재개로 국내 증시가 잠시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단기 급등한 중소형주나 실체가 불분명한 테마주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공매도를 바라보는 개인투자자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사실상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적극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공매도 제도 자체가 개인투자자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불법적으로 공매도에 나서는 일부 기관·외국인투자자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매도 재개 찬반 의견

반면 공매도 재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거래를 촉진하고 주가거품 형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공매도를 더이상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공매도는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그 경제적 순기능이 인정돼온 제도"라며 "공매도 거래금지와 같은 강력한 규제는 대규모 금융위기가 발생해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적절한 가격을 찾아주는 기능이 있어 이를 완전히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는 예정대로 3월 16일 공매도를 재개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주식시장이 회복된 지금 상황에서는 공매도를 예정대로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서는 공매도 재개 문제를 놓고 금융위와 여당 의원들 간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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