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방법
연말정산은 지난 1년 간 국세청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다시 정산해 보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많이 낸 만큼의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적게 냈으면,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이들은 연말정산을 두고 '13월의 월급'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본인의 정확한 소득을 알고,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과 관련된 증명서류들을 잘 챙겨야만 하겠지요.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방법등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하지만 소득공제와 관련해 공제항목이 많고, 챙겨야 할 증명서류도 많습니다.
이를 하나하나 직접 챙기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국세청에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3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2021년 1월 15일 개통한다고 했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이고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항목들은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17일까지입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인, 즉 손택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는데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의 전산 시스템 여건에 따라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운영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워낙 어려움이 크다 보니 정부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또 현금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높였습니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됩니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르게 됩니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르게 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연봉 4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매달 100만원씩 즉 1년간 1200만원을 썼다면 소득공제 금액이 160만원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4만 5천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의 경우 수령액만큼은 법정기부금으로,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한 금액은 지정지부금으로 각각 분류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작년 1월)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작년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 세금과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13월의 행복한 보너스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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