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방법 연말정산은 지난 1년 간 국세청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다시 정산해 보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많이 낸 만큼의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적게 냈으면,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이들은 연말정산을 두고 '13월의 월급'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본인의 정확한 소득을 알고,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과 관련된 증명서류들을 잘 챙겨야만 하겠지요.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방법등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하지만 소득공제와 관련해 공제항목이 많고, 챙겨야 할 증명서류도 많습니다. 이를 하..